인터넷으로 자동차 등록원부 조회, 출력

*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, 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하다.

 

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로 접속한다.

 

정부서비스 | 정부24

정부의 서비스, 민원, 정책·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

www.gov.kr

 

 

 

 

정부24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자등차등록원부를 검색 후 자동차등록원부(갑 혹은 을)열람발급신청을 선택한다.

갑의 경우 모든 정보를 표기하지만 을의 경우 일부 정보만 표기한다. 일반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갑이다.

 

 

 

 

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한다.

 

 

 

 

정부24 아이디가 있으면 회원으로, 없다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아래는 비회원으로 신청했을때를 설명한다.

 

 

 

 

동의항목에 체크하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.

 

 

 

 

자동차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한다.

 

 

 

 

최종적으로 문서를 출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