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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, 출력
*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, 출력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하다.
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아래 링크로 접속한다.
정부24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자등차등록원부를 검색 후 자동차등록원부(갑 혹은 을)열람발급신청을 선택한다.
갑의 경우 모든 정보를 표기하지만 을의 경우 일부 정보만 표기한다. 일반적으로 필요한 문서는 갑이다.
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한다.
정부24 아이디가 있으면 회원으로, 없다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.
아래는 비회원으로 신청했을때를 설명한다.
동의항목에 체크하고 사용자 정보를 입력한다.
자동차 등 필요 정보를 입력한다.
최종적으로 문서를 출력한다.